폴루스바이오팜 - 유상증자 - 2018.05.21

    기업개황

    회사이름

    (주)폴루스바이오팜

    영문명POLUS BioPharm Inc.
    공시회사명폴루스바이오팜
    종목코드007630
    대표자명

    남승헌, 정운창 (각자 대표이사)

    법인구분유가증권시장
    법인등록번호110111-0125967
    사업자등록번호111-81-02291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42 아크플레이스(구. 캐피탈타워) 10층
    홈페이지polusbiopharm.com
    전화번호02-554-3377
    팩스번호02-3410-0505
    업종명통신 및 방송 장비 제조업
    설립일1972-02-02
    결산월12월


    거래원




    공시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165,899주


    2. 1주당 액면가액 : 500원


    3. 증자전 : 발행주식총수 - 보통주식 31,469,066주


    4.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1,800,004,150원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10,850원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00%(할인발행)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정관 제10조 2항 8호


    9. 납입일 : 2018년 05월 29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8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18년 06월 14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8년 06월 15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8년 05월 2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2, 불참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제3자배정으로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면제(1년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출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2018.02.22)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금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에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결정함.

    (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 호가로 절상하며,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발행가액 = 기준주가 X [1-할인율(10%)]

    (2)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

    (3) 본 신주발행계획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 10 조(신주인수권) 

    ①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주주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주를 모집하거나 모집을 위하여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 하는 경우


    3.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배정 하는 경우


    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식예탁증서 (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차입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함에 따라 기존 채권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긴급한 자금의 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법인 및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신규사업투자 및 재무구조개선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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