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양회공업(003410) - 상고제기 - 2018.5.8
회사이름 | 쌍용양회공업(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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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명 | SSANGYONG CEMENT INDUSTRY CO.,LTD |
공시회사명 | 쌍용양회공업 |
종목코드 | 003410 |
대표자명 | 홍사승, 이현준 (각자)대표집행임원 |
법인구분 | 유가증권시장 |
법인등록번호 | 110111-0037823 |
사업자등록번호 | 202-81-33033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로 34 씨티센터타워 7~9층 |
홈페이지 | www.ssangyongcement.co.kr |
전화번호 | 02-2270-5114 |
팩스번호 | 02-2272-2191 |
업종명 | 시멘트 제조업 |
설립일 | 1962-05-14 |
결산월 | 12월 |
매도상위 | 거래량 | 매수상위 | 거래량 |
---|---|---|---|
키움증권 | 115,730 | 키움증권 | 115,776 |
미래에셋대우 | 80,567 | 미래에셋대우 | 74,046 |
메릴린치 | 60,948 | 메릴린치 | 66,771 |
삼성 | 45,635 | NH투자증권 | 49,307 |
NH투자증권 | 38,162 | 삼성 | 47,161 |
외국계추정합 | 63,969 | 6,473 | 70,442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1. 사건의 명칭 | 주주총회결의취소 등(상고제기) | 사건번호 | - | |
2. 원고(소제기ㆍ신청인) | 상고인 남태훈 | |||
3. 청구내용 |
서울고등법원 2017나2075911 주주총회결의취소 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동 법원에서 2018.4.19 선고한 판결정본을 2018.4.28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상고를 제기함
<상고취지> 1.아래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주위적으로, 피고 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의 2017.3.24 자 정기주주총회의 현금 및 현물배당 결의를 취소한다. 3.예비적으로, 피고 쌍용양회공업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금 114,451,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3.24부터 2017.5.2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14,451,142 | ||
자기자본(원) | 2,021,065,477,068 | |||
자기자본대비(%) | 0.006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5. 관할법원 | 대법원 | |||
6. 향후대책 | 소송대리인 선임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8-05-04 | |||
8. 확인일자 | 2018-05-08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공시는 2018년 4월 23일 소송등의 판결ㆍ결정(자
율공시:일정금액 미만의 청구)에 연결되는 후속안내를 위한 공시입니다. - 상기 4.결정ㆍ판결금액에 기재한 자기자본금액은 2017년말 연결재무제표상 금액입니다. - 상기 8. 확인일자는 당사가 상고장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
|||
※관련공시 |
2017-05-3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17-12-12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17-12-2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18-04-23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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